이에 따라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반건설업계와 달리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12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업무가 위탁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업계 처음으로 문화재수리협회와 합동으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직접 참여해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했다.
조달청에는 이번 문화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표로 문화재수리 공사 적격심사 입찰시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껏 입찰 참여를 위해 매년 1회 회계사로부터 확인받은 회계검토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입찰시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해야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변화에 따라) 문화재업계는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정부혁신)의 기조에 맞는 문화재수리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리업계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 등을 찾아 해소하는 등의 상생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