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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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일행 C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넘어져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C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비가 오고 시야가 어두워 B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