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 실천요강도 취재 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일련의 취재 경위는 이같은 실천요강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며 “해고 양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그는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회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16일 취재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연결됐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고위직으로 지목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