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오히려 재산 늘어"…이낙연 측,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공세

박기주 기자I 2021.08.29 17:39:26

이낙연 캠프 "무료 변론·지원이라면 부정 청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호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결코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소송은 공직의 박탈 여부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변호사 비용 문제도 공직자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캠프에서 주장한 대로 무료 변론·지원이라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이 지사가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재산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 지사가 소상히 해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총 30여 명”이라며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지사가 재판 직전인 2017년에 신고한 재산은 26억8000만 원. 재판이 끝난 2021년도에는 28억6000만 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 원이 증가했다”며 “‘1·2·3심 해서 꽤 많이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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