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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캠프에서 주장한 대로 무료 변론·지원이라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이 지사가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재산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 지사가 소상히 해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총 30여 명”이라며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지사가 재판 직전인 2017년에 신고한 재산은 26억8000만 원. 재판이 끝난 2021년도에는 28억6000만 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 원이 증가했다”며 “‘1·2·3심 해서 꽤 많이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