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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방법원은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36)의 내연녀 이모씨(35)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고씨와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61)가 준희양 시체를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9일 고씨가 조사 중 “준희양이 숨졌을 때 이씨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고씨, 김씨와 말을 맞추기 위해 통화한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친부 고모(35)씨와 내연녀 이모씨(35), 이씨 친모 김모(61)씨 등 모두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