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서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해 방송을 한 스카이플러스에 대해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플러스는 지난해 11월경 △“황당한 가입자 규제 국민의 생각은?”(시청자 인터뷰 형식, 17분)△“긴급점검 가입자 합산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그것이 알고 싶다 형식, 30분)△“황근 교수의 一鍼(일침)”(전문가 시사토론 프로그램 형식, 58분) 등 KT그룹의 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방송을 수십차례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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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 내용 중 △“기존 가입자만으로 3분의 1에 육박해 새로운 시청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를 볼 수 없는 상황”△“새로운 영업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520여 명의 콜센터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등의 내용이 사실이 다르고 균형을 잃어 케이블협회가 공정성, 객관성, 명예 훼손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위위에 신고를 했었다.
방송소위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공정성을 위반했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객관성을 잃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경쟁업체간 수용가능한 비판 영역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결국 방송소위는 스카이플러스에대해 총 5명의 위원중 4명이 권고, 1명이 경고 의견을 내려, 최종적으로 ‘권고’ 결정을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존에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사간 재송신분쟁이 있을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권고’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위원들이 비슷한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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