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식을 불법 사이트 유통망 차단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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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금지하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등 소위 ‘돈줄’을 끊어 불법 사이트 생태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수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해당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해외 사이트의 경우 호스팅·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도메인 등록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와 서비스 중단, 도메인 정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서버 소재국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은 물론 인터폴·유로폴 등과 수사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넘겨질 때 형량이 더 높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관련 판결문 12건을 분석해보니 운영자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를 받는 등 현행 처벌 구조에 한계가 있었다”며 “도박장개설죄처럼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해오던 사이트 차단은 계속하되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는 “피해지원기관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보기술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딥페이크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뒤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반복적인 생성과 유통을 막기 어렵다”며 “성착취 도구의 보급부터 이용,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