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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최근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 가족 등과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다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학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19~65세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 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유족급여에는 ‘위자료’가 포함되며, 본인의 경우 2000만 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장례비의 경우 건양대학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에 대한 중복배상 가능 여부를 파악 중이다.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이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어 명모씨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씨는 숨진 하늘양과 함께 피를 흘린 채 발견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나 명씨의 혈압이 올라가며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에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거나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준비 과정,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고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