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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했는데 행정처분 피한 의료인 100명 육박…‘5년 시효’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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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05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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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의사 41명·치과의사 30명 등 처분 제외
2024년 5건까지 줄었다 지난해 27건으로 다시 증가
연 1000건 행정처분에도 담당 업무 조정은 지연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6년 만에 행정처분 업무 이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하고도 행정처분 시효가 지나 처분을 피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줄었던 시효 만료 사례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면서 의료인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효가 지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94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의사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30명, 한의사 15명, 간호사 8명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의료계 집단 휴진일인 18일 오전 대전 서구 의료시설이 밀집한 건물에 병원 간판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의료계 집단 휴진일인 18일 오전 대전 서구 의료시설이 밀집한 건물에 병원 간판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효 만료 사례는 2022년 35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5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5년 27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5건이 발생했다.

의료인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면 복지부 장관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는 5년의 시효가 있어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처분하는 과정이 늦어지면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사례에는 리베이트 수수나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 등이 포함됐다.

인천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업사원으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천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한 B씨도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의사 C씨는 2015년 매월 2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경기 화성의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치과의사 D씨 역시 2016년 전남 순천에 의원을 개설하고 월 180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처분 업무 부담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의료인 리베이트와 의료법 위반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이 연간 1000건에 달하면서 의료자원정책과 한 곳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2020년 의료자원정책과의 업무 일부를 떼어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했다. 의료인력 정책과 의료인 면허·자격 관리 등이 신설과로 넘어갔지만 행정처분 업무는 의료자원정책과에 그대로 남았다.

행정처분 업무는 의료인력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약 6년이 지난 최근에야 조정됐다. 지난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을 맡는 부서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의료인력정책과로 바뀌었다.

서 의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효 만료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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