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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37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ower by perplexity
어린아이·시민 등 지켜보는 상황서 범행
목격자 영상 토대로 공연음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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