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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만취운전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기준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070건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의 40% 이상은 ‘2회 이상 재범’이다.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데일리가 교육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각을 하거나 수업 도중에 통화를 하러 나오는 수강생들이 부지기수였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목격담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 외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취운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혹은 재범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처벌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기에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방식 등 비(非)형벌적 제재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판이 중요한 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제재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성’이 필요하고, 신상공개 같은 비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