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소속된 DAXA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AXA가 공동상장폐지한 코인은 1년간 회원사에 재상장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99%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DAXA 공동상폐는 곧 국내 시장에서 1년 이상 퇴출을 의미한다. “코인 발행사는 물론 투자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DAXA가 임의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코빗이 DAXA가 공동상폐한 코인 위믹스를 1년 만에 재상장하면서 공동상폐 코인의 재상장 금지 기간이 1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DAXA는 “해당 재상장이 자율규제 위반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DAXA는 위믹스 공동상폐 결정을 내린 지 2개월 만인 지난 2월 초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업계에선 DAXA의 1년 재상장 금지 규정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폐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간 재상장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납득이 안 간다”며 “DAXA가 만든 자율규제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규제를 만드는 기준과 절차는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재상장 금지 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 DAXA 측은 “거래지원종료(상폐) 결정 전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소명할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때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실제 거래지원종료로 이어진 코인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장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의 종목 지정 후 소명 기간은 2~4주로, 상폐 사유를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후 한두 달 안에 상폐 사유를 해소해도, 결국 DAXA 규정에 따라 1년간은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DAXA의 자율규제 수립과 이행이 미숙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회원사가 재상장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고팍스는 지난달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재상장이 아닌 최초 상장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DAXA는 자율규제 위반으로 3개월 의결권 제한 및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 DAXA 내 자율규제 규정이 과연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시장 질서 수립을 자율규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인 상장 기준과 공시 체계가 제도화 돼야 거래소의 힘에 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