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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이 구상하는 검찰권한의 복권 방안 중 대표적인 게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나머지 범죄 수사는 경찰에 맡긴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책임 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는 것. 수사 지연을 막고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보완 수사 요구도 수차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으며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재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한 셈이다.
반면 수사권 재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시행 1년을 갓 지난 시점이라 재조정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나오는 것.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제도를 급작스럽게 개정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며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 재조정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