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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쇄해달라는 제천시민 6만 1000여명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전국 33곳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필요기지의 정리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예비기지의 향후 활용성, 실질적 기능 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및 용도변경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토해 17개 예비기지에 대한 폐쇄 및 용도 변경을 조치했다.
제천비행장은 당시 폐쇄 및 용도 변경을 추진한 17개 예비기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제천시민들은 제천비행장 역시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다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 해결을 이끌어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졌다.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을 확인하고 사용 중인 헬기예비작전기지를 법령에 명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법령을 개정해 헬기예비작전기지 10개소를 명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천비행장의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밝혀 기획재정부가 매각에 나설 것”이라며 “제천시가 매입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힌 만큼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도시 개발을 저해해 오던 군사시설이 해제되면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