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벤치 근처에 있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남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아내 C씨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대신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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