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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고자산 현황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거나 실사현황을 누락하는 사례, 대손충당금 관련 공시사항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하거나 일부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계감사인 변경 시 변경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각주에 변경사유를 기재하는 실수도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인력·경력,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도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진행상황 등이 미흡하게 공시된 사례가 많았다. 자기주식 보고서 미첨부,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기재 누락,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 미기재,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진행상황과 대금 미수령 사유 등 미흡기재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7월 11일 기업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보고서 점검결과와 주요 미흡사항, 작성 유의사항, 회계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자진정정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공시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