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5일 법의날 기념식 축사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회 만들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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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헌법과 법을 만들고 수호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법이 가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법치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