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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와해 사건 삼성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백주아 기자I 2024.02.16 10:10:56

노동조합법 위반 전현직 임원 유죄 확정 후
금속노조, 2020년 10억원 손배소 제기
法 "삼성전자·물산 등이 1억3000만원 배상하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재판과정에서 삼성그룹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단체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기업과 단체는 삼성전자(005930)·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028260)·CS모터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등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는 1억원, 삼성물산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2019년 검찰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기획 폐업 등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며 삼성전자 등 법인 2곳과 임직원 3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12월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는 등 삼성 임직원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듬해인 2020년 4월 형사재판을 받던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2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32명 중 25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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