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헌재 일괄 변론기일 지정에 “방어권 침해”

김새미 기자I 2025.01.04 16:40:45

공판기일 일괄 지정 시 검사, 피고인·변호인 의견 청취해야
“졸속 재판 위험…편파적 재판 진행 아닌가 의심 들 정도”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정식 변론기일을 다섯 차례 진행한다고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했다”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4회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대법원 선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변론기일의 일괄지정은 단순히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핵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헌재가 엄정하고도 철저한 증거조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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