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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예산과 제주사회적기업 육성예산(제주계정)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이 예산은 각각 477억원, 24억원이었는데 모두 없앤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예산은 2년 만에 총 1083억원 순감된다.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은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되는 돈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14조가 재정 지원 근거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 육성예산도 0원으로 편성했었다.
정부는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올해 329억원에서 내년 284억원으로 약 14% 삭감해 편성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정책법기본법 제28조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인건비는 계획대로 올해 9월까지만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회보험료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삭감 편성과 관련해선 “성장지원 예산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93억원으로 34억원 늘렸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가 육성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등의 예산을 내년에 모두 0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