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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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이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고,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두 시간 뒤 배가 부풀어 오른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강박만을 풀고 별다른 조처 없이 방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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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 데다 계속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양씨는 지난 7월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