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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문제로 개발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사업성이 확인된 개발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도 완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 부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데 현행 지방재정법상 제한이 많다”며 “대장동 개발도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는데 성남시의회가 반대한 탓에 민관 합작 개발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는 없다”면서 “허용 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 때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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