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신고가 들어온 당일 오후 시신을 유기한 A 씨와 시신 유기를 지시한 B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미라화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였는데요. 80대인 B 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랐던 60대 A 씨에게 시신 유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는데요. 다만 집주인 B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A 씨는 “인형인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은 면했는데요.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서도 가족관계와 고령인 점,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B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남성으로 특정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141만원이 400만원 된다고?”…SK하이닉스, 지금이 기회?[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002289t.jpg)

![1만원짜리 에어프라이어?…연어 스테이크 구워봤습니다 [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100261t.jpg)
![“내 아들 대신 네 딸에게”…수상한 증여의 반전[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002287t.jpg)
![인형인 줄 '미라 시신' 버린 집주인, 구속 면한 이유[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310026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