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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총 미달 기업 상폐’ 거래소 규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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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0.03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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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케이엠제약, 거래소 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규정을 강화해 부실 기업을 정리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조항은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는 전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원천 배제한 규정이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상장폐지 기준 상향을 올해 7월로 앞당긴 부칙 역시 구체적 필요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법원이 상장폐지에 관한 거래소 규정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퇴출 심사대에 오른 다른 상장사들의 상장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은 약 30곳이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핀텔과 메디콕스도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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