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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연금개혁 논의 첫발…모수개혁 합의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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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2.20 08:03:12

여야 합의 끝에 법안2소위 개최…복지부 1·2차관 참석
보험료율 13% 공감대 있으나…소득대체율·특위 관건
조규홍 "구조개혁 일부 같이 추진해야…특위 더 바람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상향 정도와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2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이 참석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국민연금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22대 국회들어 여야는 모수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합의구간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4% 인상안’ 내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에서는 공감하나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제시된 현재 정부안(42%)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의 주체에 있어서도 시각 차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여당 8명·야당 16명)를 중심으로 사안을 끌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명목 아래 연금개혁 관련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42%를 제시한 건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던 여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 정부와 여당에서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21년 만의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차등 인상 등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안이 모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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