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허은아 대표가 당 운영 방식을 놓고 충돌한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고, 이에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원소환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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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에 따르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율은 25일 오전 10시 35분 기준으로 전체 ‘으뜸당원’의 83.73%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당원인 ‘으뜸당원’의 20% 이상, 그리고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당원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으뜸당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피소환인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소환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대표는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천하람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당원소환투표와 허 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원소환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이 축출되더라도, 당 내부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