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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 커넥티드차량 규제 1년 유예 요청"

김상윤 기자I 2024.10.29 07:30:28

美자동차혁신연합, 2030년 이후로 연기 요청
멕시코정부도 의견서 제출.."더 많은 시간 필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 관련 미국을 비롯한 한국 등 기업들이 규제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늦춰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을 지원하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사진=현대차)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스마트카’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자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예고(NPRM)에 들어갔다.

상무부에 따르면 SW는 2027년식, HW는 2030년식 모델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모델 연도가 없는 커넥티드 차량은 2029년 1월부터 중국·러시아산 HW를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AAI는 2023년산 커넥티드 차량부터 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AAI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제조사를 비롯해 배터리나 반도체 등 관련 산업 기업에도 가입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 정부도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내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술 그룹은 규제 시행 전에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과 함께 검토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규제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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