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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 나온 후 A씨는 계산대 쪽 가까이 있던 일회용 컵을 하나 가져와 음료를 나눴고, 한 명이 추가로 등장하자 다시 일회용 컵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와 본래 있던 음료를 따랐다. 총 5명이 3잔을 나눠마신 것.
이를 본 사장이 “종이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A씨는 “절도죄로 고소하던가”라며 되레 호통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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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과정에서 피가 난 A씨는 병원으로 향했고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A씨와 함께 왔던 나머지 일행들이 남아 있던 가운데 다른 가게 사장이 와서 상황을 일단락했다.
경찰에는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 등 신고가 접수된 상태인 가운데 다음 날 A씨 일행이 찾아와 “좋게 좋게 생각해라”며 “우리가 자주 오지 않느냐. 술 한 잔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상황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을 비롯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