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야3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당시에도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직책 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엔 없다”며 “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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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한데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에는 온 당이 똘똘 뭉쳐 국민을 이기려 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