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현경 인턴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청년 근로자 사이에서는 ‘주휴수당 몰아주기’로 대응하는 웃지 못할 문화까지 생겼다.
취업준비생 박모(25)씨는 “주 2일 7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알바생들끼리 근무 날짜를 조정해 한명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알바생들의 ‘주휴수당 몰아주기’는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박 씨는 “주말에 이틀만 근무했을 때 1주일 총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한 시간만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된다”며 “평일 알바생이 자기 시간에 ‘대타(대신 근로)’를 요청하면 주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바생끼리 돌아가면서 근로 시간을 몰아주는 일종의 ‘계모임’이 탄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한 달 급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다음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곳으로 구하고 싶지만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하는데, 지난주 15시간을 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느냐”, “주 14시간 근무인데 다른 알바 대타로 3시간을 추가했는데 주휴 발생하느냐” 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는 주휴수당이 골칫덩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0·남)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매달 급여를 챙기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맞지만 주휴수당, 고용보험, 퇴직금을 다 챙겨주려면 적자가 나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 4000원이 넘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나타난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명으로 1년 전(151만명) 대비 3만명 늘었다.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