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 총액은 2010년 예산안 총지출(273조5773억원)의 66%인 188조2146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각 부처가 `성과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리해 작성키로 결정하면서 2010년 성과계획서에 주요 정책과제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재정부와 국무총리실은 2007년 3월 국가재정법상 `성과계획서`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합해 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정보량이 2009년에 비해 평균 39.4%가량 감소하는 등 국회 예산안 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 규제 중심의 기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총지출 가운데 성과 계획서를 통해 심의할 수 있는 과제 총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대상기관도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18조941억원중 심의가능한 비율이 4.5%인 8191억원에 불과했고, 국방부 34.5%, 행정안전부 32.7%, 경찰청 14.3% 등에 그쳤다.
정부차원에서는 예산담당 부처와 소관부처가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집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해 해당사업의 집행방식을 개선하고, 예산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방만한 예산집행을 차단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성과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성과 관리가 곤란한 예산도 약 19조원이나 됐다.
또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비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영산강 3-1지구(3289억원→4732억원), 홍보지구(1683억원→4234억원)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었으나 이 사업이 포함된 관리과제 달성도는 100%로 측정되며 성과관리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략적으로 낮게 설정하거나 목표치 산출의 산식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의 관리과제 `국토정책연구기획평가`의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설정하고 성과목표치를 100%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목표치 설정으로 보기 힘들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과제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의 측정산식인 `초중고학생수/청소년시설수`의 경우 분모인 청소년시설수를 공공부문이 지은 시설 뿐 아니라 예산과 관련없는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성과정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성과계획서`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는 크게 부족하다"며 "`성과없이 예산없다`는 취지에 맞춰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한 다부처연계사업, 예산투입 규모가 큰 관리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법상 `성과계획`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다른 법과 관할 주체에 운영토록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분리·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성과계획서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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