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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첫 번째 샤넬 가방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건희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다만 전씨가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화된 점 등을 들어 특검의 구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