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건진법사·특검 쌍방 항소…무죄부분·양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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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02 13:53:46

금품 수수 통일교 현안 청탁 받은 혐의
1심, 김건희 여사와 공모 인정
알선수재만 유죄에도 구형보다 높은 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통일교 현안을 불법청탁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별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_(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 측은 구형보다 높게 나온 형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첫 번째 샤넬 가방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건희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다만 전씨가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화된 점 등을 들어 특검의 구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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