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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고인 8조3250억원으로 전년대비 2.8배 급증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에 따라 악화된 지급여력비율(K-ICS)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은 자금조달 목적과 수단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보험사는 제한된 목적과 방식만 가능하고 한도 역시 낮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충족’이나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한해서만 자금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이나 종합금융사는 발행 목적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예금, 콜머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험사는 자본조달 비용이 높은 자본성증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은 사실상 활용이 제한된다. 특히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조차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해외 보험 규제와 비교해도 국내 보험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자금조달 목적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과 미국도 일정 조건 하에 폭넓은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자금차입 관련 규제는 국내 타 업권 및 해외 보험사에 비해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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