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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의견서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다면 최소한 날짜라도 확인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김 여사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드러난 진실마저 왜곡하려 하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나”라며 “김 여사 위의 국민을 인정하기 싫은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만 무수히 발급되는 권력기관의 면죄부, 죄를 덮기 위해 더해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짓에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진실을 찾으라는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