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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처형부부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늘려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강 다리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씨의 유가족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방 전 사장과 아들이 2016년 11월 처형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하는 등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처형이 이에 항고해 2017년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방 전 사장에게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씨 유가족은 검·경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2021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