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삭발식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회장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동안 눈을 질끈 감는가 하면, 강렬한 눈빛으로 전면을 응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삭발식을 모두 마친 참가자들은 붉은 띠에 흰 글씨로 ‘단결’이라 적힌 머리띠를 둘러메고 자리를 떠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고 연신 외쳤다.
단체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군에 혜택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의료인들을 범죄 집단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으며,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며 “간호법은 안전하게 운영되던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자칫 대혼란과 대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직역을 나 몰라라 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다양한 전문직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는데, 간호법은 이에 반해서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의협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