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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시비 불거진 세무사 자격시험, 올해 700명 뽑는다

이명철 기자I 2022.02.21 10:08:33

1차 시험 5월 28일·2차 시험 8월 27일 개최
국세청 “고용부 감사 결과 반영해 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 받는 제도로 특혜 시비 논란이 일었는데 향후 감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달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 28일, 제2차 시험은 8월 2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사람 중 전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 시험 응시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은 세무 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 관련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등 세무 공무원의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세법학 1부 과목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한 반면 일부 과목을 면제 받은 세무공무원 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등은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면제과목을 축소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에서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간 상황을 공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고용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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