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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추후 권익위가 하게 되지만, 제보자가 최초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처벌을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 것에 대해 “대검이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제보를 받아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것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전 위원장은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한 뒤 공익신고를 했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언론에 제보한 이후 신고기관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제보를 한 내용과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로 찾아오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