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고발사주 제보자 권익위 안와…소급적용 가능"

이세현 기자I 2021.09.10 10:45:03

"보호 조치 개시는 권익위 유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전현희 국민귄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전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규정 위반 시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될 경우 타인이 제보자에 대해 신상 공개 등을 하게 되면 ‘신고자 신분을 노출할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추후 권익위가 하게 되지만, 제보자가 최초 대검찰청에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처벌을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 것에 대해 “대검이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제보를 받아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것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전 위원장은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한 뒤 공익신고를 했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언론에 제보한 이후 신고기관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제보를 한 내용과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로 찾아오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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