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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대출 한도는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연간 총량을 정해주고 당국이 월별·분기별 관리를 주문해도 은행끼리 경쟁이 붙으면 순식간에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매물이 나오자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상반기에 영업을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이 결국 상반기에 대출한도를 다 소진해버린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대출이 특정 부분에 쏠림이 생기면 ‘편중 리스크’가 발생하고 결국 당국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재임 시절 이슈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원장으로 유명했다. 금리 인상기였던 2024년께는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경종을 울리리는 발언과 동시에 ‘대출갈아타기’ 정책 등을 통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넘어선 이 때, 감독당국이 대출총량을 두 배로 확대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5%라는 목표치가 전년(1.7%)에 비해서도 낮은 보수적인 수치였고 지금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적으로 ‘버퍼’가 더 올라간 상황이라 그에 맞춘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늘어난 대출여력이 잔금대출·이주비대출 등 신규 주택 입주자들에게 주로 돌아가고 기존 일반 주택 매매를 해야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 찬밥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출 총량 확대가 집값을 자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국의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청년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한 것도 결국 이를 6억이나 아파트로 확대하면 또 아파트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 이외에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 시점에서 주택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 위해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청년보금자리론의 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도입이 적정했는가’보다는 ‘왜 꼬리(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몸통(주식시장)을 흔들게 뒀는가’를 비판해야한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당시에도 해외 시장으로 자본이 다 나간다며 한국시장에도 레버리지 ETF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런류의 상품은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 허용했어야 하는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 증권사들이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뿌리며 이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투자하게 만든 영업경쟁은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때문에 기초 상품이 흔들리는 구조가 된 건 상품을 시장에 낼 때 위험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퇴임 1년여만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중앙그룹 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로 손실을 입은 JTBC 채권을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를 첫번째 사건으로 맡았다. 이 전 원장은 “금감원과 금융회사들이 관련이 있는만큼 조심스러워 여러차례 고사했었다”며 “하지만 채권의 구조와 설계, 발행· 판매 과정 전반에서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고 있어 변호를 결심했다”고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월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를 발행을 주관했다. 당시 JTBC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BB’였다. 이에 발행 과정에서 재무상태와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키움증권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으며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조만간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절차도 거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