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행 이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옮길 수 있는 상품이 뭔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금, 채권,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 펀드(MMF 제외), ETF는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주식,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동형 보험, 디폴트 옵션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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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수수료 차이도 유의해야 한다. 유사 상품이라도 취급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수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으며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상품 선택과 이동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사의 자산배분 상품 경쟁 촉진이 예상된다”며 “특히 연금 상품의 수익률 개선 노력이 치열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가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실물 이전 시 이전하는 기관에 해당 상품이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금은 은행이든 증권이든 계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돈을 이동하면 되지만 퇴직연금은 그에 맞는 상품이 있어야 한다. 먼저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새로 옮길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이미 있으면 신규 개설을 안 해도 된다.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치면 실물이전을 실행하는 절차다.
여기서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운영해 정해진 금액을 주는 ‘확정급여(DB)형’은 불가능하다. 또한 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로만 변경할 수 있는 등 동일한 연금제도 계좌에 한해 이동 가능하다. 다만 같은 금융사 내에서는 DC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길 수 있다. DC형 계좌는 회사에서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서 선택 가능하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간을 정해 변경 신청받는다. IRP는 원할 때 언제든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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