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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최소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현재 대비 50%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상향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야당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한 공감대를 내보인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산층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은 ‘자녀 1명당 상속세 공제액 5억원 상향(현행 5000만원)’ 역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노린 상속세 개편안이다.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묻지마 반대’에 가까웠던 야당이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확대에 비슷한 목소리를 낸 데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으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설계된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5.0%로 급증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넓혀도 2010년 1.4%에서 6.82%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1996년 설정된 후 28년이 지나도록 상향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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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와 달리 이른바 ‘초부자 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밸류업을 목적으로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상향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에 대한 정책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도 전혀 분석을 안하고 또다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인 듯 한데 너무너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세율인하는 모두 일반인과 관계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속세 투트랙 전략’은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후 그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당대표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는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유지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