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대법원은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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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주자들은 “이같은 관리규약 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중형 승합차만 차별해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에서 중형 승합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지돼 최근 확정됐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안전사고 위험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필요성, 주차제한 내용의 합리성, 주차제한 방법의 비례성을 모두 인정했다“며 ”중형 승합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의 주차장 관리 규정 관련 판례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장 관리 규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하도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희봉 변호사는 “1심에서는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 전면적 금지가 아닌 시간대 제한이라는 합리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판단 기준은 필요성,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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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측면에서는 ‘모든 전기차를 무조건 금지’하는 식의 제한보다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한해 주차를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특정 구역에만 주차를 제한하는 식으로 전기차 소유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전기차 소유자들은 전기차 화재 위험이 과대평가됐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소방청이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0.02%)의 절반 수준이다.
전기차 주차 제한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하 변호사는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조건부 허용,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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