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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 명가량을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삼청교육대 검거 인원 목표가 내려오면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 후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수한 조교 및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 편성 교육” 등의 문구도 적었다.
이에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 처리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으며,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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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실제 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으며,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90명에 관한 추가 진실규명으로 총 400명에 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아울러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