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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해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로 관리하는 화학공장을 말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경보제에 참여한 사업장은 △2014년 5~7월 60곳 △2014년 4분기(10~12월) 271곳 △2015년 4분기 1079곳 △2016년 4분기 1226곳 △올 2분기 1394곳으로 늘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 및 지역별로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을 통해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했다. 그중 위험 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 후 이달 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