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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의 기간제 근로자는 28.9%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행정에서조차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등 사업장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2007년 시행된 법이지만 오히려 2년 미만의 계약을 맺는 편법만 늘어난 상황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유럽연합(EU) 지침 등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일시적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는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적합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쓸 수 없도록 총 근무 기간이나 갱신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약이 끝나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없는 ‘냉각기간’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계약 종료 이후에는 계약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업무에 기간제 근무자를 재고용할 수 없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의 행정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편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회전문 고용’을 차단하는 입법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 대안을 만들라는 지적에 따라 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최종 개선안을 연내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실태 조사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기초 자료를 쌓은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사회적 대화 등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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