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대리업 논의, 워크아웃제도 운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정최고금리 인상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이 주목받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국내 은산분리 규제는 크게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으로 나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은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금리 인상 문제도 정무위 국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70%에서 2021년 25%(시행령 20%)로 약 20년 동안 45%포인트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이 낮아져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 2, 3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 도입, 우수대부업자 기준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횡재세’ 등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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