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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최정희 기자I 2024.05.06 19:15:35

페이스북에서 본인 의견 밝혀
"국민이 정작 화난 것은 국민의 ''공감'' 부족"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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