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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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기타가공품(54건, 65.8%)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에서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암병중,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한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도 18건(22.0%)이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