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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B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나이, 결혼 여부를 알게 된 후 이별을 통보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씨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A씨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