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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즉시 '소득은 반토막'…韓,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최정희 기자I 2023.09.24 18:41:51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해 44.6%만 소득 보장
소득대체율, OECD 27개 회원국 중 17위
소득대체율 낮으니 ''저소득층 육아휴직'' 줄어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6월 29일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육아휴직을 하는 즉시 부모가 받게 되는 소득이 반토막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했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인데 이중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1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할 수 있는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그러나 한도가 있다. 상한액와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보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가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9만5160명에서 2020년 7만904명으로 19.2%나 줄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했다. 독일은 65%,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도 59.9%로 최소한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는 1년이고 내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간은 세계 7위에 달했으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서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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